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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. 블로그 운영자 pjm입니다.
2018년도 어느새 1월의 초반을 달리고 있네요~ 2017년 연말 보낸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시간은 참 빠르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.
오늘은 2018년 연휴, 쉬는 날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듣기로는 가장 연휴가 많은 해라고 하더라고요.
1월과 2월은 신정과 설날이 쉬는 날이네요.
안타깝게도 설 연휴에 토,일이 껴있어서 이번 추석처럼 완벽한 황금연휴는 아닙니다.
3월과 4월에는 아쉽게도 3.1절 뺴고는 휴일이 없습니다.
하지만 3.1절이 목요일이기 떄문에 금요일 연차를 내시면 직장인들은 4일의 연휴를 가질 수 있답니다.
5월과 6월에는 어린이날,석가탄신일,지방선거,현충일이 있네요.
5월7일이 대체 공휴일이기 때문에 5월 4일 금요일에 연차를 내시면 4일간의 연휴를 가질 수 있습니다.
7월과 8월에는 광복절이 있군요~~
9월과 10월은 많은 연휴를 가지고 있습니다. 추석연휴가 5일로 되어있습니다.
10월에는 개천절과 한글날이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으며 한글날이 9일이기 떄문에 8일날 연차를 쓰시면 4일의 연휴를 가질 수 있습니다.
11월과 12월은 크리스마스빼곤 공휴일이 없네요.
올해는 휴일이 총 69일로 1990년 이후 역대 최다라고 하는데.. 달력으로 비교해보니 생각보다 없는 것 같습니다. 여러분 공휴일이란 국가가 어떤 사건에 대해 뜻을 기리기 위해 만든 날입니다.
충분히 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공휴일의 뜻과 의미도 생각해주세요. (예시 : 현충일)
지금까지 2018년 연휴, 쉬는 날 총정리 포스팅이었습니다.
다음에 또 다른 생활 지식으로 좋은 정보 포스팅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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